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안내(출처:교육부)

2016.10.21법무감사팀2661

기존 국민 권익위원회의 해석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금일 교육부에서 <산학협력단 직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대상자(공직자등)에 포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첨부파일
16. 산학협력단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안내(교육부공문)(20161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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