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영남대학교)(국민권익위원회 표준서식)

2016.09.26법무감사팀2434
「청탁금지법 19조(교육과 홍보 등)」에 따라 관련법의 내용을 공직자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Site Link
http://www.acrc.go.kr/acrc/index.do
첨부파일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영남대학교)(권익위 표준서식).hwp
청탁금지법 영문 서약, 설명자료(Brief Introduc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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