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퇴직(예정) 공직자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2017.08.30법무감사팀3382

교육부에서 퇴직(예정) 공직자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에 관한 가이드를 공문 및 첨부문서로 보내왔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1-①. 퇴직(예정) 공직자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교육부공문(20170830).pdf
31-②. 청탁금지법_퇴직(예정)공직자_카드뉴스.pdf
31-③.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4] 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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