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한 경산시 공고 제2020-377호의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철회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