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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또는 자퇴 시 등록금 보전(반환) 기준 안내

2020.02.18수업학적팀917

등록금 보전 또는 반환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31)이므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316)

 

 연기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휴학사유 발생일

보전 금액

비 고

학기 개시일부터 30(3.30)까지 휴학

수업료 100%

복학시 등록 인정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4.29)까지 휴학

수업료 2/3

복학시 차액 등록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없음

복학시 전액 등록

 

수업일수 3/4선 다음날(6.3) 부터는 2020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 신청할 수 없음.

 

2.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전일까지

 등록금 및 수혜비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3.30)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4.29)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5.29)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휴학 신청일 기준.

 

3.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증명서 발급 : 학기 개시일 2020.03.01.부터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2.19.()~2.20())에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에 한하며,

 

   미등록한 학생은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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